소득이 적어 고민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미만 :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 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이상 부 또는 모,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홑벌이가구 : 3,200만원)(맞벌이가구 : 3,800만원)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