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024 청년월세 최대240만원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대상자확인하기 지원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지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지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지원대상에서 제외)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

카테고리 없음 2024. 6. 5. 20:57
20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주거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기 주거급여 미리 알아보기 지원대상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체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선정기준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

카테고리 없음 2024. 6. 1. 21:25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2024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고민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지원대상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미만 : 해당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선정기준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5. 27. 18:3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5. 9. 19:1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